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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대구 메르스 공무원 결국 해임...불안감 조성, 공무원법 위반
<7.31> 대구 메르스 공무원 결국 해임...불안감 조성, 공무원법 위반
  • 퍼블릭 웰
  • 승인 2015.07.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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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첫 메르스 확진자 공무원이 결국 해임됐다.

이번에 해임된 A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해 비난 여론이 높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메르스 늑장 신고로 경제에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시에서 징계의결서를 받으면 2주 안에 징계할 예정이다.

앞서 남구청은 지난 6월 퇴원한 뒤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A씨를 서면 조사하는 등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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