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용불량 의료인 C씨를 고용해 면허를 대여 받은 뒤 병원 2곳을 개원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억160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 B씨는 A씨로부터 사무장병원 인가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적합의견으로 허위 작성해 인가증을 교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인천일보 / 양준호 기자 peter03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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