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 부문의 참여가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등의 지적을 받아온 공무원 징계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민간위원 위촉 대상이 확대된다. 전직 공무원이나 법조계, 학계 인사만 징계위원회에 민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던 현행 규정을 바꿔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인사 혹은 감사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으면 징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게 했다.
또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도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9명 중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3명 이상'에서 '4명 이상'으로 각각 확대, 민간위원이 절반을 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봐주기 징계'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보통징계위원회를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만 두도록 해 그 숫자를 현재의 10분의 1로 대폭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보통징계위원회를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장(長)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숫자가 1천여개를 넘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밖에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출처 : 연합뉴스 / 박성민 기자 min22@yna.co.kr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