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부산진구의회 야당 구의원들이 하계열 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민주노총 관계자가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부산지역일반노조 이국석 지도위원은 지난 23일 부산진구청 A 전 국장과, B 과장, C 계장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지도위원은 지난해 부산진구와 위탁 계약을 맺은 모 청소대행업체 노조측 교섭대표였다.
이번 고발의 배경은 지난 2013년 말 행정사무감사 당시 B 과장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B 과장은 청소대행업체의 일반 음식점과의 사계약을 문제삼는 의원들의 질의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시 방청을 했던 노조 관계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근거를 제시할 것을 주장하며 강경 대응의 입장을 나타내자 구청 공무원들이 협박과 회유를 했다는 것이다.
이 지도위원은 B 과장과 C 계장이 지난해 초 청소대행업체 관계자와 자신이 배석한 면담자리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위탁 계약을 보류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C 계장은 다른 업체가 사계약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타 업체 처럼 불법을 하면 된다는 식의 말까지 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이 지도위원은 "면담자리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궤변을 늘어놓다가 결국에는 회유와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집회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 위탁계약을 보류할 수 있다고 업체 측에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지도위원은 B 과장을 협박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C계장은 불법행위 강요 등의 혐의, A 국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이 지도위원은 당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공무원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야당 의원들의 끈질긴 추궁에 구청의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고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서를 옮긴 B 과장과 C 계장은 고발 내용과 관련해 "당시 면담을 하기는 했지만, 고발장에 나온 발언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A 국장은 지난해 말 정년 퇴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노컷뉴스 / 박중석 기자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