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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불법대부, 가짜 석유판매등 감독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준다
<7.27> 불법대부, 가짜 석유판매등 감독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준다
  • 퍼블릭 웰
  • 승인 2015.07.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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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대부업,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4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12년부터 정부 관계 부처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5월 31일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후,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2013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행정법규 위반 범죄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경찰은 일반 형사범 위주로 인력을 운용하여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 상시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정보력 및 접근성이 높은 해당 분야의 관리․감독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범죄 행위 발견 즉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여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불법 대부업이나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특별법 위반 행위를 직접 단속할 수 있게 하고,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 제품 유통, 119 구조․구급대의 구조 활동 방해 행위, 감염 수산생물 수입 및 금지된 수산생물용 약품 사용 행위 등을 단속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행정 공무원들에게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되는 것. 아울러, 효율적인 사법경찰직무 수행을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이로써, 민생침해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정의 등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처 : 신문고 /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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