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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제주여성인권연대 "음란행위 수습공무원 임용자격 박탈하라"
<7.24> 제주여성인권연대 "음란행위 수습공무원 임용자격 박탈하라"
  • 퍼블릭 웰
  • 승인 2015.07.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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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제주시청 수습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정식 임용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홍리리)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시는 법원 형량과 상관없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수습 공무원에 대한 정식 임용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제주시청 수습공무원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보거나 촬영한 혐의로 징역 5월 등을 선고 받았다"면서 "수습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공무원이 되기 전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행정기관이 수사기관에 의뢰해 전과 기록 등 신원조회를 거치게 되는데, 성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금고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에 제한된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수습공무원은)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고, 수습 공무원 자격을 얻은 상태에서도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 없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5월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와 경중에 상관없이 파면 및 해임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그럼에도 제주시는 정식임용이 아닌 수습공무원으로서 민간 신분을 강조하며 법원 판결만 기다리는 우매한 눈치보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위의 상하를 막론하고 있는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제주시는 성범죄 재발 방지와 공무기강의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 응당의 조치를 취하고 조속한 대처로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성범죄자들이 발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듭 수습기간을 통해 확인된 공무활동의 자질과 태도에 큰 문제와 범죄가 있었음을 근거로 해당 수습공무원의 정식임용을 즉각 박탈했음을 공개해 제주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제주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 /  홍창빈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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