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간부 공무원이 음주단속에 걸려 '한 번만 봐달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4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해시청 5급 공무원 A(57)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10분쯤 김해시 어방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A씨는 "한 번만 봐달라"며 경찰에 통사정하면서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신분을 확인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세계일보 /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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