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 사이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6명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과 경찰에 적발된 비위 유형이다.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조사가 마무리된 한 명은 해임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성남시청 소속 6급 2명, 7급 2명 등 기술직 공무원 4명이 2013년 직무와 관련된 업체 직원들로부터 외국에서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총리실은 지난달 초부터 시청에 직원들을 보내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등 1주 넘게 조사를 벌였다.
시는 우선 지난달 해당 직원들의 보직을 바꾸며 인사조치했으나 총리실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 중원구청 소속 6급 팀장은 지난 13일밤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경찰 수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분당구청 소속 6급 팀장은 지난 2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시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팀장에 대해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성남시는 국가청렴도 평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14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4개 자치단체 중 최우수 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에게 최장 21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마련했지만 공직자들의 잇단 일탈행위는 이러한 청렴 시책과 시의 자정 노력을 무색게 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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