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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정년 앞둔 공무원, 26년전 범죄로 연금 거절되자 소송제기 승소
<7.22> 정년 앞둔 공무원, 26년전 범죄로 연금 거절되자 소송제기 승소
  • 퍼블릭 웰
  • 승인 2015.07.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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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26년전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억대 퇴직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0년 전인 1985년 인천 북구청(현 계양구청)에서 지방보조수(당시 2종)로 공직에 발을 들인 이모(61)씨. 4년 뒤에는 지방기능직공무원 특별 임용시험을 치러 지방사무 보조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이씨는 이후 25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기여금 4천100여만원을 공무원연금 공단에 꾸준히 납부했다.

정년퇴직을 앞둔 지난해 5월 이씨는 청춘을 불태운 공직 생활을 되돌아보며 퇴직공무원에게 주는 정부 포상을 신청했다가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포상 심의 과정에서 1989년 10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포상을 포기한 이씨는 곧바로 퇴직을 결심하고 공무원연금 공단에 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구청과 공단 측으로부터 퇴직급여(일시금)와 연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즉시 '당연 퇴직'하도록 돼 있는 지방공무원법 61조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였다. 공무원연금 공단은 대신 이씨가 그때까지 납부한 기여금에 이자 4천500만원을 더해 총 8천600만원만 돌려줬다.

30년간 공무원 연금만 바라보며 제2의 인생을 설계해 온 그는 퇴직급여와 연금 수급이 좌절되자 자신이 근무한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일을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한 대가를 원고 측이 주지 않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계양구가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그동안 원고에게 모든 임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원고의 근로 제공에 따른 부당 이득을 챙긴 게 없다"며 "원고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계속 근무했다"고 맞섰다.'


인천지법 민사13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이씨가 인천시 계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억1천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계양구 측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989년 당연퇴직된 이후에도 계속 계양구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라며 "형사판결을 선고받을 당시 당연퇴직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적용, 당연퇴직 이후 시점부터 8천900여일 간을 근로기간으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요즘에는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수사기관이 기관통보를 해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예전에는 기관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죄 판결 직후부터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공무원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노동력을 제공한 기간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 동양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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