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여수시청 8급 공무원 김 모(48)씨에 대해 징역 9년, 추징금 47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특가법 위반(국고 등 손실),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김 씨의 부인 김 모(39·여)씨에 대해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 추징금 3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국고 등 손실, 범죄수익 은닉,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인 김 씨는 남편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해 남편이 빼돌린 공금 67억원을 받았으며 불법 사채업을 하면서 이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나로부터 범죄 수익 5억원을 받고, 누나의 무등록대부업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처남 김 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또 공무원 김 씨에게서 4여억원을 받은 최모(39·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김씨의 부인에게 64억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22억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김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부인의 사채를 변재하기 위해 횡령을 했다고는 하지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8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여수신문 이실근 기자 | yosu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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