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대학 명단을 확보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가 지원금을 집행한 교육부 공무원에게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는 교육부 공무원 홍모 씨 등 3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견책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 일반직 고위 공무원인 홍씨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우수 대학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운영했다.
2012년 사업은 박모씨가 2013년 사업은 이모씨가 각각 실무를 맡았다.
하지만 2012년 사업에 선정된 대학 중 한 곳에 대해 “2010년 부정·비리로 고발됐음에도 지원대학으로 부당 선정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2012년 사업 실무자인 박씨는 해당 대학의 지원금만 회수했을 뿐 다른 비리대학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2013년 사업을 담당한 이씨 역시 부정·비리 대학을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대학교육협의회가 선정한 명단 그대로 예산을 지원토록 문서를 작성했다.
상관인 홍씨는 이씨에게 비리대학을 걸러내기 위한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충분히 부정·비리 대학명단을 확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홍씨 등 3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홍씨는 “감사처분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사처분을 받은 대학을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 사업취지가 훼손된다”며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홍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능동적으로 비리대학을 파악하고 해당 대학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은 민원이 제기된 후에도 다른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56조)를 어겼다”며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견책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이데일리 / 조용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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