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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박원순 옹호 '유죄' 서울시 공무원, 대법원 상고
<7.21> 박원순 옹호 '유죄' 서울시 공무원, 대법원 상고
  • 퍼블릭 웰
  • 승인 2015.07.21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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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견해를 표명한 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대규모 선거운동을 한 것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개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본부장 권재동)는 20일 낮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표현을 자유를 막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본부 서울시청지부 정책단장은 지난해 5월 박원순·정몽준 후보를 각각 옹호·비방한 글을 SNS에 게재했다.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정권을 '마녀 정권'이라고 비판하는 글도 올렸다.
 
해당 소식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자 새누리당은 김 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올해 2월과 6월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본부와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이유서 제출에 앞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본부는 "사법부는 국정원의 27만여건이 넘는 트위터 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공무원 개인이 두세 번 올린 글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정권에 독립적인 사법부가 존재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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