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5일 미비한 금속활자복원사업 연구용역 사업이 마치 완료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청주시에 예산 손실을 입힌 청주시청 공무원 A(48)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억 원 규모의 청주시 금속활자복원사업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용역을 맡은 국립대 교수 B(60) 씨가 일부 용역을 마치지 못했는데도 완료된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시에 1,000만 원 상당의 예산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교수가 용역 수행을 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A 씨는 용역 실패를 숨기기 위해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환수하지 않고 완료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연구용역비를 받은 B 교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출처 : 노컷뉴스 / 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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