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7.9> 메르스 비상근무때 골프친 경주시 5급공무원경북도 감사서 적발
<7.9> 메르스 비상근무때 골프친 경주시 5급공무원경북도 감사서 적발
  • 퍼블릭 웰
  • 승인 2015.07.09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가 메르스 사태가 확산될 당시 비상근무기간에 평일 오후 지인들과 골프를 친 경주시의 간부 공무원을 적발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주시 건천읍사무소 5급 사무관 A씨는 평일인 지난 6월18일 학교운영위원장 등 지인들과 오후 5시 45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안강 모 골프장에서 골프 회동을 했다.
 
경북도는 당시 메르스 비상근무 등으로 각 시군에 골프 자제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골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아 A씨를 전보 조치하고 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북도는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인 만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공직감찰 관계자는 “A씨는 `지역 골프 특성화학교 학생들의 골프장 이용료 할인을 협의하기 위해 학교 운영위원장 등 지인들과 골프장을 찾았고, 평일이지만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골프를 했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공무원의 품위 규정을 위반한 만큼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경북일보 /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