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무소 기강해이 수면위충남도청 소속으로 해외 사무소에 파견된 한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폭행시비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도에 따르면 미국 LA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통상관 A씨는 지난달 29일 업무차 뉴욕에 방문, 충청향우회와 가진 술자리에서 향우회의 한 인사와 폭행시비에 휘말렸다.
A씨는 뉴욕의 한 한인 주점에서 미 동부 충청향우회 한 인사 등과 회식을 갖다가 사소한 시비로 언쟁을 벌였다.
호칭 문제로 언쟁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쟁 중 A씨는 폭언과 함께 손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밀어냈다.
이에 화가 난 향우회 B씨는 들고 있던 술잔으로 A씨의 머리를 가격 했고, A씨는 머리에 피가날 정도의 열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다친 A씨를 치료하기 위해 구급차가 출동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소동이 진정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충남도 지방계약직공무원 국제통상지원 분야에 응시해 채용됐으며, 지난 4월 계약이 연장됐다.
이 사건으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해외사무소의 기강해이 문제와 부적절한 예산운영 문제도 수면위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미 해외사무소의 방만한 예산집행 등은 자체감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해외사무소 감사결과 영수증 없는 수 백만 원의 접대비와 절반에 가까운 불용액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지적됐다.
특히 LA 사무소는 지난 2011년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제반잡비를 소속 직원이 우선 자비로 사용하고 그 해 4월과 6월 200달러 씩 총 400달러를 개인계좌에 사후 지급했다.
불용액도 문제가 됐다.
LA사무소는 예산현액 대비 49.9%인 19만 3973만 달러(2억 1705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출처 : 대전이보 /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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