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퇴원한 뒤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A씨를 서면 조사 등으로 감사한 결과 A씨가 메르스 늑장 신고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1개월 안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남구 관계자는 “A씨는 메르스 확산 우려를 낳고 사회적 불신을 유발하는 등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데다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출처 : 서울신문 /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이에 따라 대구시는 1개월 안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남구 관계자는 “A씨는 메르스 확산 우려를 낳고 사회적 불신을 유발하는 등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데다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출처 : 서울신문 /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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