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9시30분께 울릉읍 저동 여객선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울릉군의회 J모(60)의원이 공사업자에게 공사 중지를 명령하자 공사 담당 공무원인 B모 과장이 공사 강행을 지시한데 불만을 품고 심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J의원은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아 내가 법을 지키기 위해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 과장은 “어항시설사용, 점용허가는 물론 건축허가까지 받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표소를 짓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본 군민들은 “영문은 몰라도 군의원이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경찰은 군의원과 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독도 유람선사측인 D해운측도 J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협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출처 : 경북도민일보 / 김성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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