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의회 공무원 유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이모(4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 씨에게 벌금 6천200만원과 추징금 8천182만원을, 이 씨에게 벌금 4천200만원과 추징금 4천128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은 점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대표 조모(43)씨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또다른 업체대표 이모(50)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의회사무처 소속인 유 씨는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경남도의회가 발주한 통신·전산·보안장비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조 씨에게 30차례에 걸쳐 6천182만원을, 이씨에게 2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같은 명목으로 조 씨로부터 2010~2013년 사이 31차례에 걸쳐 4천128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회사무처 소속인 유 씨는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경남도의회가 발주한 통신·전산·보안장비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조 씨에게 30차례에 걸쳐 6천182만원을, 이씨에게 2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같은 명목으로 조 씨로부터 2010~2013년 사이 31차례에 걸쳐 4천128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출처 : 경남cbs 이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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