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은 최대 3년간 세무대리인업을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과 본청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막기 위해 비위 세무대리인의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과태료 처분에서 배제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 하에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3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2년간의 직무정지나 3년간의 등록취소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출처 : 경북매일 /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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