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어음풍력발전사업 관계자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던진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어음풍력발전 사업 책임자인 모 건설업체 팀장 박모(47)씨와 양모(43)씨를 배임증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마을 공동목장 전 조합장 강모(55)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 건설업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소속 위원 명단을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 문모(45)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건설업체 관계자 2명과 강씨는 지난 2013년 11월 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이 신청 기간 내 이뤄진 것처럼 해주는 등의 대가로 50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문씨는 2013년 12월과 2014년 2월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풍력발전심의위원 명단을 넘기고 관련 회의록과 녹음파일까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3월부터 어음풍력발전사업의 불법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허가 중단을 촉구해 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 분명한 책임을 물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논평을 내고 “만약 유죄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어음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 큰 오점이 남겨지게 된다”며 “이번 심의가 통과되도록 방치한 제주도 역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제주도민일보 / 안서연 기자 asy01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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