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 상당경찰서는 6일, 만취해 교통사고를 낸 도내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모(5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박모(33·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박씨가 목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출처 : 뉴스1 / 남궁형진기자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퍼블릭 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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