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A씨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1991년 4월 토목사무관(5급)으로 임용된 A씨는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실 도로운영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압해-암태 1공구 도로공사' 설계평가 심의위원을 맡았다.
A씨는 대학 동기인 건설업체 B사 현장소장에게서 '설계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달라'는 청탁에 따라 경쟁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공사를 낙찰받은 B사 측은 이듬해 3월 A씨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
이같은 사건이 적발돼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3월 중앙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A씨를 파면했다.
이에 A씨는 "21년 동안 헌신적인 공직생활을 했는데 파면한 것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 직무는 공무원으로서의 업무가 아니었고, 위원으로서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 금품을 받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청렴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아울러 "A씨를 파면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의 불이익이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오랜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파면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황재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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