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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무자격업자 밀어주고 부실공사 눈감은 전·현직 공무원 적발
<7.1> 무자격업자 밀어주고 부실공사 눈감은 전·현직 공무원 적발
  • 퍼블릭 웰
  • 승인 2015.07.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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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건설업자에게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밀어주고, 허위감리를 강요해 부실공사를 눈감아 준 전·현직 공무원 등이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양주시 국민체육센터 공사감독 공무원 송모(37·8급)씨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직 공무원 남모(59·4급 퇴직)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무자격 건설업자 조모(50)씨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씨에게 면허를 대여하거나 불법 재하도급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자 김모(63)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2011년 12월 양주시가 발주한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건설 등에 압력을 행사, 조씨가 공사를 하도급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등 다른 공무원들은 조씨를 비호하면서 최모(60)씨 등 감리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공승인을 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또 준공검사 후 40여 일 동안 공사가 더 진행됐는데도, 관련 업체에 지연보상금 1억7천여만원을 청구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조씨도 면허 없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한 뒤 대가로 5,800만원을 수수(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한 것은 물론 다른 건설업체에 "내가 시장 측근인데 시 발주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9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양주시가 118억원을 들여 건립한 국민체육센터는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3천여㎡ 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2013년 12월 31일 개관 이후 회원만 2천500명에 달하며 하루 8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부실공사로 인해 건물 지반침하와 심각한 결로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출처 : 노컷뉴스 김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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