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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0만원 상품권 수수로 해임처분, '박원순법' 첫 적용...서울시
<7.1> 50만원 상품권 수수로 해임처분, '박원순법' 첫 적용...서울시
  • 퍼블릭 웰
  • 승인 2015.07.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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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8월 발표된 '박원순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1일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A구청의 B국장은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 원의 상품권과 함께 접대를 받았다.  B국장의 금품 수수 정황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의해 적발됐고, 이에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 인사위는 B국장에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지난달 26일 구에 통보했다. B국장은 구의회 구정질문 업무까지 마감한 뒤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민간업체의 세금 관련 조사를 나갔다가 현금 30만원을 받은 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 별도 감사에 착수하면서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출처 : 일요신문 /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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