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기도 공무원은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입영 자녀를 둔 직원은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 29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은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했다.
또 임신초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영 자녀를 둔 직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이용, 배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영협 의원은 “조례개정으로 경기도 공무원의 출산휴가 사용이 증대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일보 /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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