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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공무원 비위행위 연루시 '3년간 승진제한'
<6.30> 공무원 비위행위 연루시 '3년간 승진제한'
  • 퍼블릭 웰
  • 승인 2015.06.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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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공무원들이 비위행위에 연루 될 경우 3년간 승진이 제한된다.
 
또 비위관련 공무원들이 속한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게 된다.
 
29일 여수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해 민선6기 2차년도 부터 강도 높은 특단의 쇄신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비위행위자는 민선6기 남은 기간인 3년간 승진을 제한하고, 지휘계통 책임을 물어 부서장에게도 근평 감점을 부여하는 등 부서 연대책임을 물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주철현 여수시장은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 최근 직원비위와 관련해 쇄신책을 발표하고 여수시민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쇄신책은 해당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민선6기 내 3년간 승진을 제한하고, 지휘계통 책임을 물어 부서장에게도 근평 감점을 부여해 사실상 승진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부서장 연대책임 및 매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서장 산하 집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평가와 해외연수 선정에서도 비위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에 불이익이 가도록 할 계획이며 또 20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개인별 교육을 강화한다.
 
매월 2회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개시전에 개최하는 '굿모닝 아카데미' 참석을 의무화 하고 공무원 집합교육을 정례화해 공직관을 재정립한다.
 
주 시장은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무수행을 배제토록 즉시 대기발령 내지 직위해제를 단행하고 최고의 징계양정을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 : 전남일보 /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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