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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3.06.28 2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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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3위령제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어 봉행 전망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벌률안이 27일 오후 3시 8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자료사진
제주자치도는 4.3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하4.3을 완전히 해결하는데 크게 다가 서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특히, 4.3의 완전한 해결의 최대쟁점사항인 4.3추념일 지정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으로 2014년 4월 3일 이전에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고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년 4월3일 이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4.3사건 희생자 위령제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추념일로 치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밝혔다.

또한 4.3관련 재단의 설립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전 및 복지 증진” 내용이 추가 됨으로서 4.3평화재단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국가가 생활지원금 보조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국가차원의 지원이 가능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제주자치도에서는 지난 2011년에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생존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조해 왔으나 지방비로만 지원하는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므로서 4.3평화재단의 재원확보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4.3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제주자치도는 4.3추념일의 조속한 지정을 위해서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을 비롯하여 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루어 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절충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27일 4.3특별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를 국회에 급파하여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편 우근민도지사도 국회를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국회통과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오늘 통과된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21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4명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통과에 즈음하여 도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전문]

제주도민의 오랜 염원인「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2013년 6월 27일 제316회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온 도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4․3 유가족 여러분!

이번에 통과된 제주4․3특별법 개정 법률안은 그동안 도민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줄기차게 건의해온 제주4․3의 국가추념일 지정과 4․3희생자와 유족의 복지를 위한 국비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특별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법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국회의원님, 법안 통과과정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님, 박영선법사위원장님,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님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1) 4․3 평화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국가에서 생활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2) 4․3 평화재단의 자발적인 기탁금품 접수에 관한 특례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1년 8월 17일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생존 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조하는데 힘써왔습니다. 그렇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4․3특별법 개정으로 4․3평화재단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보하여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4․3 평화재단을 통한 기탁금 모집에 대한 제한이 없어짐으로써 자발적인 기탁금품 접수도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4․3 평화재단 운영이 활성화 되고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사업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3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상규명과 객관적 역사를 국민들께 알리고 4․3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 시키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4․3 국가추념일 지정은 제주도민과 유가족 오랫동안 염원해 온 일입니다.

제주4․3이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차원의 위령제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4.3의 국가추념일 지정을 2003년부터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여․야 후보 모두가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정홍원총리께서도 제65주년 4․3위령제 추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약속한 4․3 사건 추념일 지정과 4․3 평화재단 국고지원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정부는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는 부대의견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은 2000년 4․3특별법 제정과 2003년 대통령의 공식사과에 이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진전이라고 확신합니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인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면 그것에 준해서 4․3위령제는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격상이 됩니다.

앞으로 온 국민이 4․3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고 4․3의 슬픈 역사를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켜 진정한 해원을 이뤄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추념일로 처음 치러지는 내년 위령제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일을 비롯하여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쉼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의 내용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력과 절충을 통하여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추념일 지정 등 4․3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가시적 조치들이 하나 하나 실현되고 있는 고무적인 상황에서, 최근 4․3유족회와 제주 경우회가 서로 만나 오랜 역사의 갈등을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통해 지혜롭게 극복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4․3의 소용돌이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회복시켜 나감은 물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제주와 제주4․3을 통하여 국민적 염원이기도 한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이러한 정신을 담은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 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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