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내면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4일 "공무원의 육아휴직·출산휴가와 동시에 대체인력이 즉시 투입돼 업무공백을 최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와 고용노동부의 민간부문 대체인력뱅크,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공무원 취업지원시스템(G-시니어)을 연계해 민간 인재와 퇴직공무원을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부처별로 출산·육아휴직자의 시기와 인원을 미리 파악해 공석이 발생할 경우 즉각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업무대행을 지정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적합 직무를 발굴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시스템 연계로 다양한 인재가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진출하고 퇴직공무원의 공직 전문성과 경험을 환원할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각 부처는 대체인력뱅크를 활용한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업무공백을 줄일 수 있다"며 "육아휴직·출산휴가를 마음 놓고 사용하는 직장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진수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장은 "마음 놓고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활용을 얼마나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연랍신보 / 박대로 기자
출처 : 연랍신보 / 박대로 기자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