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성준 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3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위험성 또한 적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조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0시40분께 광주 북구청 복지관리과 사무실에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들을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전남일보 / 공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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