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특경법상 횡령 및 뇌물공여·수수 등의 혐의로 안양 소재 D우수저류조 공사업체 대표 박모(51)씨와 전 성남시 수질복원과장 권모(61)씨, 전 울산 중구청 건설도시국장 박모(60)씨, 김모(62)씨 등 브로커 4명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경남도의원 성모(58)씨와 도내 소재 대학 교수 김모(65)씨, 군산 소재 대학 교수 조모(63)씨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업체 대표 박씨는 2008년 10월~지난해 10월에 걸쳐 회삿돈 49억원을 빼돌려 경기·울산·경남·전북·부산·목포·정읍·청주·전남지역 브로커 9명에게 모두 12억9천400여만원의 로비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전 성남시 과장 권씨에게 2012년 9~10월 우수저류조 설치와 관련해 현금 500만원을 건네고 매월 450만원씩 2년간 모두 1억8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전 울산 중구청 국장, 공법심의위원인 경기·군산 소재 대학 교수, 설계업체 임직원, 공사장 현장소장 등에게 1억5천900여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체 대표는 합법적인 수익으로 가장하기 위해 대리점 계약을 맺거나 차명계좌를 활용했으며, 지역 토착브로커들은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인맥을 내세워 공사업체에게 공사비의 10~15%를 공사수주 알선료로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중부일보 /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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