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2일부터 4월10일까지 구제역 관련 자체 감사를 실시해 백신 선정, 공급체계·수입선 다변화, 예찰,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더 나은 백신을 찾으려는 노력없이 기존 백신 사용을 고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쓰는 구제역 O형 백신(O1-Manisa)과 국내 발생 구제역 바이러스의 백신 매칭률이 매우 낮다는 구제역세계표준연구소의 보고서를 받았음에도, 백신 매칭률이 낮다는 사실을 농식품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O형 백신보다 매칭률이 높은 백신이 있는데도 올해 2월까지 새로운 백신 도입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백신 효능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축산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항체형성률로만 판단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검역본부는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고, 항체형성률 기준도 수시로 바꿔 농가불신을 초래했다.
축산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항체형성률로만 판단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검역본부는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고, 항체형성률 기준도 수시로 바꿔 농가불신을 초래했다.
2011년부터 양돈농가로부터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육 발생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검역본부는 지난해 10월 사실판명 이전까지 백신 부작용이 없다는 주장을 꺾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관련 공무원을 징계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상 공무원은 징계 5명(중징계 1·경징계 4명), 경고 15명, 주의 12명 등 32명이다. 중징계 대상인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바로 직위해제됐고, 중앙징계위원회의 최종 징계 결정을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7월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관련 공무원을 징계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상 공무원은 징계 5명(중징계 1·경징계 4명), 경고 15명, 주의 12명 등 32명이다. 중징계 대상인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바로 직위해제됐고, 중앙징계위원회의 최종 징계 결정을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7월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농민신문 /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