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6.22> 공무원 폭행사건, 공무원협의회 성명서발표...엄정한 법집행 촉구
<6.22> 공무원 폭행사건, 공무원협의회 성명서발표...엄정한 법집행 촉구
  • 퍼블릭 웰
  • 승인 2015.06.22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하천정비 사업에 지역 중기업체를 선정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때려 다치게 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지난 18일 지역 하천정비 사업에 지역 중기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중기업자 L(38)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이날 울진군 온정면사무소를 찾아가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담당 공무원 J(34)씨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J씨는 폭행을 당한 후 울진군의료원에 후송돼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과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위의 사건내용과 관련하여 울진군공무원협의회(이하 울진공협)가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진공협은 지난 19일 "18일 온정면사무소에서 자신의 중장비를 사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화기로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은 엄연한 살인미수다"고 밝혔다.

또한 "구급차에 실려나가는 피해 공무원에게 '끝까지 가겠다', '옷을 벗기겠다'는 등의 폭행과 폭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울진공협은 또 "이번 사건은 엄연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사법기관의 처리여부에 예의주시하고 범법자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출처 : 경북일보 / 김형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