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8일 야시장 개설 허가 청탁을 받고 술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공무원 A(56)씨에 대해 자격정지 1년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4만원을 명했다.
또 A씨에게 술접대를 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50)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사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3년 3월께 친구로부터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내에 야시장 개설을 추진 중이던 B씨를 소개받았으며, 그해 7월12일 대구 수성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접대를 할 당씨 A씨를 위한 2차 성접대를 위해 술집 접대부에게 25만원을 지급했고, A씨가 접대부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향응접대를 받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34만원 정도의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로부터 25만원 상당의 2차 성접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B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스1 / 배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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