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6.18> ‘묻지마 폭행’ 남양주 공무원 만취 상태서 또 행인 때려
<6.18> ‘묻지마 폭행’ 남양주 공무원 만취 상태서 또 행인 때려
  • 퍼블릭 웰
  • 승인 2015.06.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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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해 경찰조사를 받았던 남양주 공무원(본보 1월30일자 6면)이 또다시 만취해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남양주시와 경찰서, 도농파출소 등에 따르면 도농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A씨(32)는 지난 11일 0시30분께 도농동의 한 노상에서 지나가던 B씨(25)를 폭행,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만취해 아무 이유없이 폭행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해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항을 시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에도 진접읍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경찰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려 폭행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됐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현재까지 A씨에 대해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전직 남양주시 공무원이었던 A씨의 부친이 시 감사과에 연락해 ‘징계를 내리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내부 공무원의 폭로까지 이어져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당시 A씨가 자숙은 못할망정, 부친을 통해 징계를 막으려고까지 했다”면서 “한 주무부서 간부급 공무원이 A씨 부친으로부터 유선상으로 부탁을 받은 뒤 이같은 내용을 감사과에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 징계를 연기한 것일 뿐 봐주기는 아니며 징계 무마 청탁 또한 받은 적 없다”면서 “사건 이후 또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가 가중될 수 있지만, 인사위원회를 열어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현재 (피해자와)합의된 사항으로 해명할 이유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출처 : 경기일보 /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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