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점 철거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시너를 뿌리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60대 노점상이 붙잡혔다.
1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안모(67)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검거했다.
서울 중부시장에서 노점잡화상을 하는 안씨는 단속 공무원들과 노점 물건에 시너를 뿌린 뒤 휴대용 토치에 불을 붙이며 "단속만 해봐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중구청에서 공지한 '중부시장 거리가게' 점용 허가 면적보다 3평을 초과한 총 5평 크기로 노점을 운영해왔다.
올해 초 구청으로부터 '허가 범위 외의 노점 운영은 금지한다'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안내받았지만 안씨는 초과된 범위의 노점상을 철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구청은 공무원 10여 명을 동원해 지난 12일 오전 9시30분쯤 초과 부분의 노점 강제철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불을 붙이려 했다.
이와 함께 안씨는 지난 4월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4회에 걸쳐 중구청 공무원들이 강제철거를 예고하고, 노점 초과 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할 때도 쇠파이프 및 각목을 휘두르거나 시너를 보이며 위협했다.
출처 : 세계일보 /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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