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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편이 공직자라 다운계약서 못써", 다운계약 약속위반 해도 소유권 이전은 해줘야...
<6.15> "남편이 공직자라 다운계약서 못써", 다운계약 약속위반 해도 소유권 이전은 해줘야...
  • 퍼블릭 웰
  • 승인 2015.06.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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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싸게 사는 대신 다운계약서를 쓰기로 한 매수인이 갑자기 “다운계약서를 못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가 집을 사는 과정에서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래 깎아주기로 계약한 집값만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모씨는 2013년 7월 이모씨 소유의 충남 소재 단독주택을 1억5500만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계약금 4000만원도 지불했다. 집값이 1억550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500만원 깎아 1억5000만원만 지불하고, 대신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7400만원으로 기재하는 ‘다운계약서’를 쓰기로 약속했다. 

김씨는 한 달 뒤 잔금 1억1000만원을 치르면서 “남편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야 해 위법한 다운계약서는 써줄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 이씨는 “다운계약서를 안 쓸 거면 500만원을 더 달라”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김씨는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씨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무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1억5000만원으로 합의된 원래 매매계약이 이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계약금 4000만원과 위약금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다운계약 합의가 없었다면 이씨가 적어도 지금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심 판결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운계약 합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씨의 편의를 봐준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를 어겼다고 이씨가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다운계약 합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국민일보 /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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