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사우나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소동을 일으켰던 공무원이 이번에는 공중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경찰은 지난 9일 오후 6시45분께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제주시청 소속 수습공무원 A씨(31)를 공연음란혐의로 체포해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밤 10시께 제주시 연동 모 사우나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약 5분간 머물며 여성들의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후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건물구조를 몰라 방황하다 여자 탈의실로 잘 못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의 9급 공무원 수습을 중지시키고, 징계처분 등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 / 홍창빈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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