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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성매매' 국세청·감사원 공무원 기소유예 처분
<6.11> '성매매' 국세청·감사원 공무원 기소유예 처분
  • 퍼블릭 웰
  • 승인 2015.06.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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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국세청·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이 성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과장과 세무서장, 감사원 4급과 5급 간부 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 공무원들은 지난 3월2일 밤 11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옮겨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공무원들 역시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 2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성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내부기준에 따라 성매수 남성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성교육을 받겠다고 동의하면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4월30일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성매매 혐의만 적용했다.
 
출처 : 뉴스1 / 구교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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