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할 법원이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체불하고 있다"며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최모씨 등 조합원 16명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연가보상비 미지급분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본부 측은 "연가보상비 지급 상한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해당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박근혜 정부는 각 기관의 연가보상비 예산을 연간 11일분만 배정해 공무원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고 법원행정처 또한 지난해 각급법원의 연가보상비 예산을 11일로 제한해 배정했다"며 "이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자본시장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공직사회에도 적용,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법원공무원규칙상 법원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최소 3일에서 최대 23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고,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법원의 법원공무원 총 연가보상비 미지급 현황에 따르면, 미지급된 인원은 약 6534명이고 미지급 일수는 약 2만4780일이다. 법원본부는 17억3460만원 상당의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본부장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 무조건적인 연가 사용만을 강제하며 연가보상비를 제한해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원의 경우에 업무 특성상 연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직원들이 많다"며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며 사용하지 않거나 못한 연가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된 사측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법원본부 관계자는 "연가보상비 지급 청구 소송을 계기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공무원노동자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에 의해 제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정정훈 변호사가 대리하며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 뉴스토마토 /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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