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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공금 횡령' 도청 7급 공무원 징역 2년
<6.10> '공금 횡령' 도청 7급 공무원 징역 2년
  • 퍼블릭 웰
  • 승인 2015.06.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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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경남도청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9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경남도청 7급 공무원 ㄱ(여·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업무추진비 등 공금 1억5000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기소됐던 ㄱ 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ㄱ 씨는 개인 빚을 갚으려고 2012년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경비지출 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경남도 법인카드 계좌에서 242차례에 걸쳐 공금 1억4900만 원을 빼내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 판사는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장기간에 걸쳐 지방재정에 손실을 준 점은 엄벌에 처해야 하나 횡령액 중 7400만 원을 반환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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