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공무원 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24일 서울 시내의 한 수도사업소 3층 사무실에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평소 인사 평가에 불만을 가져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진화되면서 건물 안에 있던 약 70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원인을 수사하다 방화 사실을 확인하고 강씨를 체포했다"며 "한 차례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만큼 보강조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뉴스1 / 김일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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