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가 지난 22일 청렴제주 실천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와 기업의 윤리를 최우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부정부패 신고 활성화, 선물과 청탁 안주고 안 받기와 청탁 안하고 안받기, 경조사 검소하게 보내기 등을 실천하고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홍보와 부동산중개업의 애로사항 등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무등록과 무자격자의 불법중개 행위로 도민들의 피해를 방지키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합동으로 년 2회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청렴실천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등과도 청렴실천을 위한 유기적 협조 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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