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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공무원 협박해 돈뜯은 일간지 기자에 집행유예 선고...
<6.8> 공무원 협박해 돈뜯은 일간지 기자에 집행유예 선고...
  • 퍼블릭 웰
  • 승인 2015.06.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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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7일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일간지 기자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누구랑 성관계를 했는지 안다. 원만히 해결하자”고 협박해 2009년 8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B(53)씨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기자 신분을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적지 않은 돈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출처 : 뉴스1 / 박효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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