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면접시험 후보군 가운데 이번에 채용된 A씨는 경력이 크게 밑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연천군 등에 따르면 연천군보건의료원에서 지난 1일 간호사 1명을 신규 채용했다.
계약직 근무형태로 채용된 A간호사는 연 3천400여만원의 연봉수당을 받고, 응급실에서 환자관리와 후송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연천군 직속 기관으로, 도내 45개소 보건소 중 유일하게 병원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채용된 해당 간호사가 연천군 소속 간부 공무원의 자녀인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최종면접시험을 함께 치룬 경쟁자들은 자녀 A씨보다 경력이 3~4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간호사의 아버지는 군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5급 사무관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경력이 2년도 채 안된 새내기 간호사가 미국 의료기관 등에서 10여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간호사들을 제치고 채용된 배경에 의아했는데, 그 배경을 알고 나니 허탈 할 뿐”이라며 “아버지가 간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군청에서 채용과정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은 누구나 개운치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채용과정에서 면접관 구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동료 공무원들이 채점자로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치러진 채용면접에 나선 면접관들은 연천군보건의료원장과 담당 과장, 팀장 등 모두 3명의 군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었다.
이 때문에 간호사의 경력과 능력검증이 배제된 불합리한 채용이 이뤄졌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채용된 간호사의 경우 나이도 젊고 해당 업무수행에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뽑은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며 “채용 당시 A간호사의 아버지가 우리 군청의 공무원인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간호사 아버지는 “아버지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억지 논리”라며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중부일보 / 천의현기자 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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