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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감사원, 줄줄 새는 예산ㆍ이득 챙기는 공무원 적발
<6.4> 감사원, 줄줄 새는 예산ㆍ이득 챙기는 공무원 적발
  • 퍼블릭 웰
  • 승인 2015.06.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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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이 계약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계약 업체 부당 선정, 계약 후 태만한 관리ㆍ감독을 할 뿐만 아니라 금품을 수수하는 등 회계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적발됐다.
 
4일 감사원의 계약분야 회계비리 특별점검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는 80억여원을 들여 ‘노후 도로조명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회사의 제품을 납품ㆍ설치하는 업체만 1단계 입찰을 통과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해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해 입찰참가를 실질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는 사업 입찰공고 기간도 부당하게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3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해야 했으나, 광주시는 이 기간을 10일로 대폭 줄였다.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들은 입찰공고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낙찰업체가 제안서에서 제시한 것과는 다른 부속품을 장착했음에도 해당 부품이 제대로 설치ㆍ준공된 것으로 검수를 마쳤다. 이 업체는 당초 제안한 모델보다 값싼 부품을 사용해 1억4000여만원의 차액을 챙겼다.
 
광주는 환수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가 이 같은 사실이 감사원에 포착됐다.
 
같은 사업에서 관급자재 검수와 공사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하도급업체 선정 및 주선 등의 명목으로 7개 업체로부터 50회에 걸쳐 9095만원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은 시장의 계속되는 강압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변명하나,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의무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도 감사결과에 적발됐다.
 
해당 본부는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장수고가교 등 2개 교량 내부의 도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업체의 청탁을 받고 도장공사가 되지 않은 부분을 준공처리해 공사비 23억여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교량 보수보강공사 준공검사 업무를 담당했던 한 공무원은 업체로부터 863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생활비와 은행이자 상환 등에 사용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같은 명목으로 한 업체로부터 87만원의 향응을 제공받고, 127만원 상당의 등산복 2벌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장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관련 직원 문책을 요구하는 등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 / 양영경 기자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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