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인터넷에 쓴 북한 군사력 및 미국 관련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옮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2010년부터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인터넷 카페 등을 방문해 게시물을 열람하고 일부 저장하거나 자신의 블로그에 옮기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조씨는 북한대남공작기구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등 사이트에 접속해 게시글을 열람하기도 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이적 표현물을 소지 또는 반포함에 있어 미처 그 이적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고 이적성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북한의 활동을 찬양 또는 선전하거나 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씨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직장 동료들이 평소 조씨가 북한을 미화하는 언행을 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한정수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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