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 남구 도호부청사에서 열린 전통문화행사에서 부인 명의 통장으로 인건비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3년 국비가 투입된 문화예술행사의 주최 측으로부터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인을 서류상 직원으로 등재만 하고 실제로 관련 일은 하지 않았으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도호부청사 직원 B(42·여)씨와 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물품비용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인건비를 허위로 타내는 수법으로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 1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B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B씨의 횡령혐의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31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출처 : 뉴스1 /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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