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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개혁…뒤에서 웃는 사람들
<6.2>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개혁…뒤에서 웃는 사람들
  • 퍼블릭 웰
  • 승인 2015.06.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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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등 고통 분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개혁 와중에 뒤에서 조용히 웃는 이들도 있다.
 
 일부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연금에 비해 일부 불리했던 부분의 형평성을 맞추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수혜'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서 공무원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이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었다.
 
이전까지는 20년을 근무해야 공무원은 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론는 10년만 근무하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이에 따라 재직 기간이 짧은 국회 보좌관 등 별정직 공무원들에게도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10년 가입시 연금을 받고 있고 늦깎이로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 형평성과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보완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혜택자가 늘어나면서 재정 절감 효과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참여했던 인사들은 기존의 공적 연금 연계 제도가 있어 최소 재직 기간이 줄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논리다.
 
지난 2009년 도입된 공적연금 연계 제도는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연계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장인에서 공무원으로, 공무원에서 직장인으로 이동이 잦아진 사회변화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현재도 공무원연금을 1년만 가입하고, 나머지 19년을 민간에서 국민연금으로 채우더라도 1년분은 공무원연금 기준에 준해 받게 된다는 얘기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실무기구에 여당 추천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최소 재직 기간에 대한 지적은 상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온 것"이라며 "직급에 따른 연령 제한이 없어지면서 늦깍이로 공무원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정년까지 20년을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일부 사람들을 구제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참여했던 한 새누리당 의원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이고 추계가 어려워 재정 영향은 따져보지 못한 것으로 알지만 연계 제도 때문에 재정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을 받기위한 최소 근속연수를 절반으로 줄인 것 외에도 다양한 내용의 연금수령을 확대 방안도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결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을 한 후 만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는다. 
 
지금까진 부부가 이혼할 때 국민연금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었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2010년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만 해당됐던 유족연금 지급률(퇴직연금의 60%)도  2009년 이전 임용자와 이 법을 시행할 당시 수급받던 유족들까지도 확대됐다.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 혹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공무상으로 얻은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보상금이 지급했던 것과 달리 개정법에선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규정을 없앴다. 즉 공무원 재직 시절 일 때문에 얻은 병으로 퇴직 후 3년 넘게 앓다 숨지더라도 이제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업무를 수행 중일 때 얻은 질병이나 장해의 경우 지급되는 장해연금의 조건도 완화돼, 업무와 관련없이 얻은 질병이나 장해의 경우에도 장해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출처 : 머니투데이 /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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