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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민원인들 갈등에 등 터지는 공무원...'우린 어떻 하라고..'
<6.1> 민원인들 갈등에 등 터지는 공무원...'우린 어떻 하라고..'
  • 퍼블릭 웰
  • 승인 2015.06.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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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최근 계속되는 주민들의 민민(民民)갈등이 시청 항의방문 등으로 이어지면서 민원해소와 업무 수행은 커녕 잦은 야근에도 제때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공직자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일이 잦아져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달 28일 오후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용인시청을 찾는 시민을 위해 마련된 휴식 공간에 1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고성이 오갔고, 수십여명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젖혀둔 채 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나서면서 한순간 소란스러워졌다.

이날의 소동은 콘크리트 혼화재 연구소 건설에 반대해 사흘째 등교거부를 벌이던 지곡초교 인근 주민들이 ‘공사중지 등 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항의방문한 것으로 앞서 지난 21일에도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며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시장실을 항의방문해 청원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수차례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기각 뒤 업체로부터 2차례 공사 강행 공문을 받았다.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구소 건립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집단행동 등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이뤄진데다 법원의 결정까지 나오면서 시가 공사중지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주민 638명이 기흥구 지곡초 옆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주인 ㈜실크로드시앤티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일부 지자체가 민원 등을 이유로 인허가 번복에 나섰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가 하면 손해배상소송과 구상권 청구 등으로 막대한 혈세를 물어주기도 하는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해 행정행위 번복시 자칫 공직 전체의 반발마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회사측은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공사를 5개월째 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공사현장을 불법 점거한 학부모 등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1일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시의 중재 노력도 쉽지 않은 상태다.

한 공직자는 “오죽하면 시민들이 시를 찾을까 하는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양측 사이에서 뚜렷하게 해법이 없는 시와 공직자들만 죽을 맛”이라며 “한발 양보해서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이해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일보 /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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