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급증은 업무 가중이나 다양화 등의 공직 수요보다는 단체장이나 고위공무원의 ‘자기사람 심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서류전형이나 면접만 거치면 되는 간편한 채용 방식, 관리·감독 부재, 내부 비정규직 제도 개선 분위기 등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무기계약직 되기’ 경쟁 갈수록 치열=전남 22개 시·군은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는 모두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바꿔주는 대책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그러나 기존 인건비도 주기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 이들 시·군은 연차별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분 상승’을 시켜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주시 등은 편법을 써 ‘무기 기간제’라는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임금은 기간제 수준으로 주고, 계약기간 제한만 없앤 것이다. 이러다보니 무기계약직이 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행정자치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만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을 신규 채용하면서 이 같은 난맥상은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간제의 경우 4대 보험은 가입되지만 1일 단가가 4만2500원으로, 최저임금(4만1680원, 시간당 5210원)을 약간 웃도는 임금을 받는 등 처우가 열악하다. 이에 반해 각 시·군마다 다르지만 전남도의 경우 무기계약직은 1호봉 연봉이 2379만8000원으로, 정규직 공무원 9급 1호봉(2093만4000원)보다 높다.
◇무조건 뽑는 지자체, 행·재정 낭비 초래=전남도의 감사 대상이 된 10개 시·군의 공통점은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자격을 갖춘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주기보다는 부실한 자격 검증을 통해 특정인을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준 것이다.
광양시의 경우 지난 2010년 171명이던 무기계약직이 2015년 현재 190명으로, 2012년 269명이던 기간제가 2015년 현재 333명으로, 각각 19명과 64명이 증가했다.
목포시 역시 같은 기간 무기계약직이 193명에서 220명, 기간제가 251명에서 275명, 보성군은 142명에서 184명, 69명에서 99명으로 많아졌다. 구례군도 2010년에 비해 무기계약직이 39명, 2012년에 비해 기간제가 3명 각각 늘었다.
신안군의 경우 2010년 무기계약직이 184명이었으나 올해 266명으로, 2013년 88명이었던 기간제는 125명으로 급증했다. 화순군도 마찬가지다. 2010년 180명이었던 무기계약직이 6년만에 220명으로, 기간제 역시 2012년 95명에서 140명으로 각각 늘었다.
무기계약직 채용과 기간제의 무기직 전환에 대한 투명성이나 공정성 논란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함평·영광·담양 등은 과거 기간제 통계가 없거나 올해부터 통계 작성에 들어가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인건비 한계, 정규직 못 뽑을 수도=전남도는 지난 2007년도 총액인건비 인력산정 기본 모형에 따라 자치단체별 기준인력을 최초 산정한 후 매년 국정과제, 지역현안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해 사용하고 있다. 기준인건비는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 기준인력에 인건비 단가를 곱하고, 여기에 청원경찰 및 임기제 공무원 등 기타직 인건비와 물건비를 더해 산정하고 있다.
즉 22개 시·군이 뽑을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여수시의 올해 기준인건비는 1316억9313만4000원으로 가장 많고, 구례군이 390억7086만원으로 가장 적다. 특히 무기계약직이 늘어날수록 정규직 공무원의 채용 규모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3년, 그렇지 않은 곳도 5년이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투명하게 채용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20·30대는 물론 40·50대까지 엄청난 경쟁을 하는데, 쉽게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감사에 나선 것”이라며 “공개모집 없이 이력서만 받아 선발하거나 형식적인 면접을 거치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광주일보 /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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